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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 결제대행 정산자금 외부관리 안내 (26년 03월 31일 기준)
안녕하세요, (주)핀트리니티 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 정산자금 외부관리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PG계약에 따 른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합니다.
1) 정산자금 외부관리 금액 : 정산자금 100분의60이상의 금액
2) 정산자금 관리방법 : 지급보증보험
3) 관리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정산자금 지급사유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 관리기관에 정산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
7)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금액의 산정
1)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이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2)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지급해야 할 판매자별 정산자금 총액보다 부족할 경우,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장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 청구방법
1)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등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본 안내문에 없는 내용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르며,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변경 등으로 본 안내문과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 안내문보다 해당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